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
2025.05.08(목) 12:00 ~ 2025.09.30(화) 23:59 까지
신청대상
1. 수원, 용인, 화성 소재 기업
2. (유형1)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* 우선지원대상기업
※ 취업애로청년 : 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학력(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)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
*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, 지역별(경기도) 주력 육성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(별첨1~7 참고)은 1인 이상도 가능
(유형2) 청년**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***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
**유형2는 청년의 취업애로유형 해당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
***빈일자리 업종
① <제조업>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사업분류(제11차) 대분류가 'C.제조업'인 기업
② <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>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(별첨9 참고)
3.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× 1,900만원 이상인 기업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
사업 신청 서류
① 사업주 확인서(서식1-1)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(서식3)
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서식4)
④ 사업자등록증
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면세사업자의 경우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)
- 2023년, 2024년 중 1개 년도(1.1~12.31)
- 업력 1년 미만 사업장,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,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
⑥ (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
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사업 참여 신청 방법
* 고용24 누리집 상단 '기업' 탭 > 기업지원금 > 신규채용 >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
★ 신청 시 >>> 운영기관 "(사)경기경영자총협회" 선택 (수원, 용인, 화성 소재 사업장에 한함, 타 지역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)
지원내용
주요 지원내용
2025년에 만 15~34세*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,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*군필자의 경우,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
지원요건
근로조건
(근로계약) 정규직 (단,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)
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
(임금수준)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
문의처
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Tel. 031-8014-5462/5482
E-mail. [email protected]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