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
2025.02.26(수) 09:00 ~ 2025.11.30(일) 18:00 까지
신청대상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)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
- 신청서(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) (서명 혹은 날인 필수)
*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
- 개인정보 등의 수집․활용 동의서(첨부 양식 준수) (서명 혹은 날인 필수)
*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중소기업(소기업(소상공인)으로 표기 필수)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, 아래링크에서 발급)
* https://sminfo.mss.go.kr (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)
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선정절차
접수 → 상담 및 IP기초교육 →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→ 협력기관 (상표출원 수행사, 변리업체) 매칭 및 상담(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)→출원 지원
지원내용
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
약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
* 소상공인 분담금 20%(현물 10%+현금 10%)
-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
(교육 이수 및 증빙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)
문의처
충북지식재산센터 박현우 전문컨설턴트
이메일: [email protected]
연락처: 043-229-2737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